공공 권리에 대한 고지
제6장 차별 금지 정책
공공 권리 고지
제6장 차별 금지 정책
사우스저지 교통국은 1964년 개정된 시민권법 제6장에 따라 인종, 피부색, 국적에 관계없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제6편에 따른 불법적 차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우스저지 교통국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제기하거나 제6편에 따른 사우스저지 교통국의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사우스 저지 교통국
512 레이클랜드 로드
블랙우드 뉴저지 08012
또는 www.sjta.com을 방문하세요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는 NJ TRANSIT을 통해 수령한 연방 기금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이 조달되며, 개인인 경우 사우스 저지 교통국과 연방 교통 관리국에 모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연방 교통 관리국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동관 5층 – TCR, 미국 교통부
연방 교통국, 시민권 사무국
1200 뉴저지 애비뉴, SE, 워싱턴 DC 20590
제6편 불만 제기 양식은 요청 시 제공되며, 차별 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언어로 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 (856) 227-7571로 연락하십시오.
다른 언어로 된 정보가 필요하면 (856) 227-7571로 전화하십시오.
제6장 불만 처리 절차 영어
제6장 불만 양식(영어 작성 가능)
사우스저지 교통국은 1964년 개정된 시민권법 제6장에 따라 인종, 피부색, 국적에 관계없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제6편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우스저지 교통국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6편에 따른 사우스저지 교통국의 의무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사우스 저지 교통국
512 레이클랜드 로드
블랙우드 뉴저지 08012
www.sjta.com을 방문하세요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는 NJ TRANSIT을 통해 수령한 연방 기금으로 전액 또는 일부 자금이 조달되므로, 귀하는 사우스저지 교통국과 연방 교통 관리국에 모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연방 교통 관리국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다음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6장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동관 5층 – TCR, 미국 교통부
연방 교통국, 시민권 사무국
1200 뉴저지 애비뉴, SE, 워싱턴 DC 20590
제6편 불만 제기 양식은 요청 시 제공되며, 주장된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언어로 된 정보가 필요하면 (856) 227-7571로 전화하십시오.